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거고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리고 언제 받는 건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인데 대체 언제쯤 돼야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걸까요. 모르고 내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알고 낸다면 좀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뭔지 알고 가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기 전 국민연금이 뭔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는 4대 보험 중 하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보험이라 불리는 만큼 연금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할까요. 그건 국민의 소득활동이 불가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또 이는 국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연금제도가 되는 셈이네요. 그럼 어떤 국민연금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 모두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제외라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기 전 국민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은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시스템 상 소득 재분배로 인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물가 상승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도 올라간다는 점, 즉 물가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니 당장엔 부담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열심히 내놓고 나중 가서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는 정도의 일이 있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리고 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령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되었는데 첫 번째 조건인 10년 이상 납부를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남부 금액을 수령하는 등 방법이 있으니 이 경우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이인데요. 국민연금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말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하면 60세라고 얘기하는데요. 60세가 언제 오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에서 연금을 받기에 적절한 나이로 60세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하면 65세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 되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3~56년 61세, 57~60년 62세, 61~64년 63세, 65~68년 65세, 69년 이후가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의학의 발달로 수명도 늘었기 때문인가 하고 찾아보았으나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수급 대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3년 단위로 늘어난 것이 보이네요.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여기서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직업군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 제외되고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 대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 수령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일찍 받을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조기수령 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대신 이 경우 모두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이 위에서 말씀드린 10년 이상, 즉 10년 이상 납부하였다면 5년 일찍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는 은퇴를 일찍 하게 되어 더 이상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찍 받게 되는 만큼 나이에 따라 70%~94%까지 감액받은 금액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해당 나이가 되기 이전에 다시 소득 가능한 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60세가 원래 수령 나이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가 수령액입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이 없어져 못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내다보면 나중에 내가 해당 나이가 돼서는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정도의 일이 없다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되고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수령자보다 납입자가 많은 상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야 연금이 많아져 기금이 점점 소진되게 되죠. 그리고 지급할 연금은 부과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보험료를 걷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현재 받아야 하는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뭘까
참고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는 자녀 수에 따라서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니 알아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았습니다. 수령하게 되는 나이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낸다면 더욱 좋은 마음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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