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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뜻 궁금한 분들

by 스토리하루 2025. 5. 30.

기각의 뜻 궁금한 분들

✅기각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볼 수 있는데요. 기각에 관해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말도 있으며 또 이와 반대되는 용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각의 뜻 알아둔다면 유용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기각의 뜻 관련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의 뜻 1. 사전적 의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용어로 보고 이에 따른 사전적 의미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곳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사건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 아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각이라 하면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이건 무효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원은 이런 기각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료하게 되고 그에 따른 효력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각은 어떤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기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또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각의 한문 표기는 버릴 기에 물리칠 각이라고 하네요.
기각의 뜻 2. 각하는 무엇인가

비슷한 말로 각하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 뜻도 알아둔다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하다 보니 이 기각과 각하는 혼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로 소송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각의 경우 법원이 소송, 청구, 항소 등을 내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졌는데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의 결정이 기각이라고 합니다.
각하의 경우 소송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종료를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소송 제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심사한 뒤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로 소송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내리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있지만 그 원인에 차이가 있었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하며,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하네요. 각하가 기각보다 먼저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기각이 각하보다 먼저 내려질 수는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각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법적 권리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각하 사유가 해소된다면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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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소송에서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는 이유로 기각 시 어떠한 이유로 소송이 종료된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의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고 하며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의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각의 뜻 3. 실생활에서의 기각 예시
몇 가지 찾은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한다면 이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심리를 해본 결과 사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각의 경우 사용하는 곳에 따라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면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혹시 행정 기관에서 기각이 쓰인 경우, 신청이 검토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회사나 조직 내 결정에 기각이라는 용어가 쓰인 경우엔 이 또한 요청이 검토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이나 이외 심사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점수가 부족해서 신청이 기각되었다 할 때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의 결정에 판정 번복을 요구했으나 판정이 변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이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각의 뜻 4. 기각을 알아둔다면.

2025.05.17 - [분류 전체보기] - 폭삭 속았수다 뜻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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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각의 뜻과 같이 법률 용어를 몇 가지 알아둔다면 말 그대로 법률 지식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재판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청구 기각이나 소송 기각과 같은 말들을 많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뜻을 알고 있다면 상황을 빠르고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죠. 이와 같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나 뉴스 등을 보게 될 때 정보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까지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 예를 들면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혹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이러한 곳에서도 기각이라는 말을 접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기각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게 된 상황에서 기각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각의 뜻 5. 용어 확장 (1)
그럼 기각의 뜻이 간단하게 말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판결의 경우 기각되었다고 하면 끝인 걸까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 즉 기각에 불복하는 경우엔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소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의 구조를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소와 상고라는 용어까지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인 사실심의 성격과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심리하는 재판인 법률심의 성격을 모두 같게 되어 항소 법원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게 되는 상고의 경우엔 법률심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고 법원에서는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툴 수 없다고 하며 법률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소나 상고 시 역시 무조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고 상급 법원에서 기존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항소나 상고도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각이 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하죠.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어서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각이라는 판결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각의 의미와 그 이후의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기각의 뜻 6. 용어 확장 (2)
그렇다면 기각의 반대말도 있을까요.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용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용이란 기각과 반대로 말 그대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과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는 것이라 하죠.

기각의 뜻 7. 정리
기각의 뜻과 여러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법률 용어라 하여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것도 많고 알아둔다면 역시나 여러 경우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각은 단순한 거절보다는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각의 뜻과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비슷한 용어인 각하와 반대되는 용어인 인용 및 이와 관련된 항소, 상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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