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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

by 스토리하루 2025. 5. 6.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이 시작되면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철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어떤 계좌이며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정리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게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이며 이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축을 잘한다면 저축한 액수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이 마련되는 것이죠!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기간 / 모집 기간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모집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라고 하니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자격 조건도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신청 기간을 알더라도 소용이 없죠. 그렇기에 모든 이들이 자격 조건에 드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우선 가입연령을 보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여야 하는데요. 이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가입연령이 충족되었다면 소득기준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만 되어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지표누리 e-나라지표'라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보러가기
다음은 가구소득 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칭
매칭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을 매칭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초과이며 100% 이하인 자는 10만원 정액 매칭이 가능하다고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30만 원 정액 매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 한해 적립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방법
기간에 해당하고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신청하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도 물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신청 경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서비스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사 후 결정되면 서비스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한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외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문의처인 보건복지상담센터의 번호는 129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는데요. 매월 정해진 기간인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내에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납할 경우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을 미납하게 될 경우 계좌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해지 사유나 시점에 따라선 일부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해지 전엔 반드시 관련된 기관에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혹시라도 퇴사 같은 경우로 근로 활동이 중단된다면 어떡할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 활동 지속 등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로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해지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군 입대나 임신 및 출산 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로 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엔 최대 2년간 '적립 중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엔 납입의 의무가 유예된다고 하며 만기일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지 기간 중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정부지원금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총 지원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직업 군인도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만 한다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이후 나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 유지와 지원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네요.
또 필수 공통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서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선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경로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마무리하며
이렇게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살펴봤는데요. 이 정책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저축액의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잘 충족한다면 큰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건에서 보듯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에게는 크게 권장되네요. 신청 기간은 2주만 받으며 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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